2025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변경 및 종합안내

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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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변경 및 종합안내

운영자 0 19 08.28 12:37

가정밖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2025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·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.

◈ 주요 변경사항

  • 지원금액: 월 40만원 → 월 50만원

  • 지원기간: 최대 60개월(5년)


◈ 지원대상

  •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·자립지원관 퇴소자

  • 보호 이력 3년 이상(직전 6개월 연속 포함)

  • 퇴소·사례관리 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


◈ 지원내용 및 혜택

  • 매월 50만원 지급 (최대 60개월)

  • 자립정착금 100% 공제

  • 근로소득 공제: 60만원 선공제 + 나머지 30% 추가 공제

  • ‘행복지킴이통장’ 발급 가능 (급여 압류 방지)


 ◈ 신청방법

  1. 퇴소기관 또는 사례관리 기관에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

  2. 관할 시·군·구에 제출

  3. 통장 개설 후 지급 및 관리 진행


◈ 문의처

  • 관할 시·군·구 복지부서 또는 최종 퇴소기관

  • 청소년상담전화 ☎ 1388 (24시간)

  •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(☎ 061-661-09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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