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밖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2025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·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.
지원금액: 월 40만원 → 월 50만원
지원기간: 최대 60개월(5년)
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·자립지원관 퇴소자
보호 이력 3년 이상(직전 6개월 연속 포함)
퇴소·사례관리 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
매월 50만원 지급 (최대 60개월)
자립정착금 100% 공제
근로소득 공제: 60만원 선공제 + 나머지 30% 추가 공제
‘행복지킴이통장’ 발급 가능 (급여 압류 방지)
퇴소기관 또는 사례관리 기관에서 수급자 확인서 발급
관할 시·군·구에 제출
통장 개설 후 지급 및 관리 진행
관할 시·군·구 복지부서 또는 최종 퇴소기관
청소년상담전화 ☎ 1388 (24시간)
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(☎ 061-661-0924)